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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자 :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장 정근욱 2.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 단위 : 천원) 행 사 명 보조액 원 함평 양민학살 학술대회 및 합동위 령 제 · 8,500 군 비 -j「i-口1-꺼 -、11 ※항목별 보조금 결정내역 : 따로붙임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목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나. 보조사업지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중단 인계 폐지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 의 승인을얻어야한다 다.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을 위배할시는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 하여야한다 라.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관계 서류 또는 그 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마.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끝난후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잔액이 있을때에는즉시 반닙하여야 한다 바. 기타 사행~l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한다 2001년 끄월 일 등F E그 .l.L~ c> 군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