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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교부결정서 사경 65140- 보조사업자 : 사단법인 함평사건희쟁자 유족회 대표 정근욱 2000년도 함평군 일반회계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함 1.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교 부 o껴1 재 τ 。~ 사업명 계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함평양민학살50주년 4,000,000 4,000,000 군 비 합동위령제· 추모식 2. 보조금 교부조건 가.함평양민학살 50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모행사비로 사용할것 나.보조사업자는 교부목적· 및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선량한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사업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배분, 사업의 중단· 인계· 폐지 하고자 할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보조사업자는 사업이 끝난 후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빼년 11월 일 동 L p jJ극 d 군 - 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