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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번 질의 사항 : 국회에 잔상조사 및 명예회복 청원을 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 이유 : 14대 국회때언 ’94. 11. 7 정대철의원외 21인의 소개로 O 관련자료 제출된 청원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국회의장 이 송부한 청원서가 국회에 았으므로 국회 청원절차에 확거 재 청원 신청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사료됨. < 1항에 대한 관련자료 > 1. 국회 ”양만학살사건 잔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보고서와 함평군의 피해부분 사본. 2. 국회 제35회 국회임시회 제42차 본회의 속기록과 함평군의 피해부분 사본. 3. 국회의장(당시 민의원의장 곽상훈)이 국무총리에게 국회에서 의결된 양민학살사건을 후속 초치토록한 통보문 사본. < 2항에대한 관련자료 > 1. 국회의장이 국방위원장에게 국화에 접수된 ”함평 양민학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청원”융 심사하여 보고토록한 통보문 사본. - 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