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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와 내 요­ 。 디 질의‘할 조문 。 상기법률 제2조 1호: ”거창 사건등”이라 함은 공비 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口질의내용 1. " 함평 양민 학살사건 ”도 같은법 제2조와 제7조에 의거 등록할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요 ? 2. 대상이 않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딩 유족회의 의견 빛 핵유 o 1번 질의 작항 : 등록때장에 해당된다. * 이유 : 우리나라 극획 책35휩 국회 제 19차 회의 (1960. 칩r 23) 결외로 ” 양한 학찰사:철 진상조사 특별위원확 ”틀 구성하얘 l당60년 5웰 31일부터 동년 6월 10일까책 11일간 현치 조작하혁 본 회의에 제출한 보고꽉 (4. 結言 참E쓰;i룹 포츠거싹- 국회 채35회 제42차 헬활촉 (1960. 6.21)폐삭 닫-띈꽤 보고사항을 반대 · 이획렀석 통과샤켜 곳꽉- 츄-감쐐첼 후속조치토록 문서로 통보천- 내용을 보삭? 펀f<뒷 i행딴 학살사건 ”은 탕λ넌f 국분책 5,약찬 - , ': i _-.>-~γd 쉰힌쭈해(종대장 권준혁 1폐첼、 어i쩌1 ~l성-:1'-:- ‘ _ -- ' ~-' 간→곧흐 ‘강환젓이 펄-실 õì'-E~파 등록택양댐 띔할-착퍼i:Lf, ι↓훈효펠. -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