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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유해 발굴에 관한 법으로는 r6 . 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 한 법률J(법률 제8924호)이 있으나, 위 법은 그 적용 범위가 6 . 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의 발굴에 관한 것이어서 전사자가 아닌 민 간인 희생사건 희생자의 유해 발굴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민 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관련된 유해의 조사 · 발굴 · 보존 등을 위한 특별법 제 정이 필요하다. 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에 따른 유해 매장 추정지 보존 및 유해의 발굴과 안장 등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 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