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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대상자들의 명단을 어떻게 관리하였고,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감시, 사 찰하였으며, 이들에게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모두 공개하여 유 족들이 더 이상 국가에 대해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록정정, 기억과 언권교육 국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 내용을 정부의 공식 문서, 역사 교과서, 기타 정부기관 기록물 등에 반영하 여 군의 토벌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교육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가. 군은 진실화해위원회 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 내 용을 반영하여 이러한 사실이 누락 • 왜곡된 사실이 았다면 이를 보완 · 정정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군의 정훈교육과 사관학교 교과과정 등 장교 양성기 관 등 각종 군 교육기관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내용에 기초한 평 화 ·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지휘관 등이 국가의 불법한 공권력 집행과 관련된 명령에 의해 국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나. 국립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한국 현대사 관련 교과과정 편성, 혹은 신입생을 위한 교양 강좌 시 한국전쟁기 국가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인해 많 은 국민들이 희생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다. 국가기록원은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각종 정부 자료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료의 보관과 전시는 물론 필요로 하는 사 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6. 피해 회복 가. 행정부와 국회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미 정책 건의한 것처럼 이 사건 - 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