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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빨치산의 근거지를 제거하려는 토벌작전의 일환으로 채택하였고, 이 과정 에서의 민간인 생명 보호나 소개 대책은 고려하지 않았다. 향후 전쟁이 발발 할 경우 군이 이처럼 주민의 생명권을 경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의 각종 작전교범에 민간인 보호조치를 강조, 구체화하여 모든 지휘관의 ‘필수 이행조치’로 명문화하여야 한다. 바. 무력충돌 시 민간인은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의견에 따른 불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제네바 협약(1949년) 등 전시 국제협약의 규정대 로, 한반도에서 향후 어떤 형태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정치적 이유로 전시 절대적 보호대상인 여성, 아동, 노인은 물론이고 비무장 무저항 민간인 을 적대세력을 도운 혐의만으로 적절한 재판절차 없이 학살해서는 안 되며, 설사 민간인이 교전단체의 구성원이 된 경우에도 포로로 대우해야 한다. 4. 정보공개를 위한 조치 군이 작전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을 학살한 일이 있음에도 사건 이후 군 은 사후 조사나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어떤 공식기록에도 이 사실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지휘·명령의 위치에 있었던 군인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는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인 가족들은 물론, 대다수 의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이 이러한 일 을 자행한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가. 군은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11사단의 토벌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각 지역의 민간인 희생사실, 희생규모, 희생정황, 당시 군의 명령과 통첩, 사 건 이후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사항 등 군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관련 기록 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나. 사건 발생이후 경찰, 국정원 등 수사 정보 당국은 11사단사건 학살피 해 유족을 지속적으로 감시, 사찰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 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