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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원활히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관련 국내법의 개정을 포함하여 국 내이행 제도를 확립하고 ‘반인륜적 범죄는 시효 없이 처벌 된다’는 법의식의 확산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나. 전시 계엄 하 군사법원 재판권과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가 불 가피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되지 않도록 사법권의 제한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엄법이 군사법원 시간적 관할관련 규정(제 10조, 11조)과 기본권 침해규정(제9조, 12조) 등 위헌적 요소의 개정과 외국 의 입법 예처럼, 계엄령 존속의 시간적 제한규정의 도입 등 전시 민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계엄법 등을 시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 군 조직이라 할지라도 부하에게는 민간인 집단학살과 같은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실제 한국전쟁 기에는 상명하복의 원칙 을 내세워, 불법적인 학살명령을 거부하는 하급자를 ‘즉결처형’하거나 큰 불 이익을 준 일이 발생했다. 전쟁발발 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시 민간인 희생의 배후 책임자인 지휘관의 책임(제93조)을 강화 하고 부하의 ‘불법명령에 대한 불복종권’을 새로 규정하는 등 군형법을 최근 국제판례와 국제인도법의 기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라. 당시의 계엄법은 ‘군사상으로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분단되어 군사적인 대결이 상존하는 나라에서는 ‘군사적 필요’의 논리가 법령은 물론 헌법까지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며, 약간의 정치적 혼란이나 안보 불안도 모두 긴박한 위험이나, ‘군사상 필요한 때’라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크게 보아 교전이 발생하였고 작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이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군사상 필요할 때’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계엄법 개정이 필요하다. 마. 당시 군은 민간인 거주지역의 소각과 주민소개, 의심되는 주민학살 등 - 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