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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는 군과 희생자 가족들 간의 화해를 위하여 군 측 사건 관련자가 진실을 고백하고 가해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 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에 거주하는 군 • 경 · 우익단체 관 계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이 서로 만나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야한다. 다. 국가는 같은 11사단에 의한 피해지역인 거창 · 산청 · 함양 지역에서 실시한 추모, 위령사업에 준하는 조치를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실시하고 필요 시 평화기념관 등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의 역사적 · 정치적 교훈을 되새기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수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인본주의 차원에서 60여 년 가 까이 억압되어 온 희생자 유족의 사회적 소외와 정치적 박탈감을 위무하고, 이를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라. 국가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미처 진실규명을 하지 못한 군 토벌 희생관 련 미신청 사건과 사건 목격자의 구술채록 사건 관련자의 진술청취 등 체계 적인 구술정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전시 국가권력 남용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전시관련 국내법이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권한의 집중’에만 초점을 맞추 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결과, 군에 의한 민간인 희 생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법들도 제정 후 부차적 개정만 이루어졌고, 인권보 호를 위한 본질적 내용은 오랫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 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 가. 시효와 처벌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국내 이행 입법인 「국제형사 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어, 이들 법에 의하여 앞 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인도에 반한 죄’를 포함하여 주요 범죄를 시효에 관계 - 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