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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권고사항 1, 국가의 사과 국가는 한국전쟁 당시 반란군 토벌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군인이 다수의 비무장 민간인들을 불법 적으로 살해한 것에 대해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 군은 과거 군인들이 토벌작전 과정에서 빨치산에게 협력한 것으로 의 심되는 민간인들을 법적인 절차 없이 현장에서 학살한 것에 대해 모든 피해 유족들에게 포괄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 또 희생자의 유족들이 매년 봉 행하는 위령제에 참석하여 공개 사과하고 이들을 위로하여야 한다. 나.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사람이 현재 상당수 살아있다. 이들은 사건 이후 지금까지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다. 국가와 군은 이들을 직접 찾거나 별도의 만남의 기회를 마 련하여 이들에게 공식적, 공개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 연좌제를 적용했거나 차별이나 불이익을 준 사실 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 2 , 화해와 국민통합 정부는 국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가 화해 와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실질 적인 신뢰복원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가. 국가는 ‘국가 화해의 날’과 같은 기념일 지정을 검토하여 군과 희생자 가족들이 서로 화해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