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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발생하는 피해와의 균형)과 인도주의 원칙(최소한의 희생)에 현저히 위 반되는 행위로서 군사적 필요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이 50여 년이 지나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고 시효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문서, 물증, 신청인 진술, 가해자 측의 참고인 진 술, 진술인 간의 일치, 자료에 의해 합리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군이 민간인 을 적법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처형한 것은 가해자 개인에게는 형사상의 개 인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행위를 묵인 · 방조한 당시 지휘관 나아가 이승만 정부와 국가에게도 책임이 발생한다. - 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