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page

가능성이 크다. 20연대 소속 사병들의 진술을 보면 군인들은 주민에 대한 즉결처형을 아무런 제재 없이 수행했으며 사후에 지휘체계를 통해 상급자에 게 보고하였다. 빨치산 또는 동조로 의심되는 민간인은 사살 후 중 · 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426) 지휘계통에 있는 상부지휘관의 책임도 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복작전 혹은 공비토벌작전의 개념은 사단에서 수립되고 작전명령은 연대단위에서 대대, 중대, 소대단위까지 하달된 것으로 보인다.427) 이 작전의 결과는 중대 장이 대대장에게, 대대장이 연대장을 거쳐 사단장에게 보고하고,428) 사단장은 총참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당사자의 증언 혹은 문서상으로 확인되고 있 다.429) 판례에 따르면,430) 보고를 받은 지휘관의 경우 범죄의 존재에 대해 추가적 인 조사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정도의 정보이면 지휘책임의 인지적 요건이 충족 되며, 따라서 지휘관에게는 민간인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431)에 대해 추가적 인 조사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는 물론이고 범죄방지나 사후처벌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연대장, 사단장, 육군 총참모장의 경우, 지휘책임이 발생하며, 이와 같은 묵 인, 동조 행위는 똑같은 범죄의 지속적 발생을 방조한 것이 된다. 판례에서도 이 런 경우와 같이 “지휘관이 부하의 범죄행위를 묵인하여 부하로 하여금 처벌 426) 20연대 3대대 12중대원 허경일 진술녹취록(2007.12.12.) 427) 0 聯隊作命 第5號(熺紀 四二八四年 二月 十四 日 附)에 依據 一部兵力(聯本 擺索小隊, 第2大隊 第5中隊, 第3大隊 第11 中|隊)으로서 gE軍支援 下에 羅州那 金佛놓 及 岩川 里橋傷. 0 김광수(육사교수) 진실화해위원회 자문위원의 의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중대작 전의 경우는 연대장이 챙기고, 대대작전은 사단장, 즉 두개 제대 상위 지휘관의 관 심사항이 된다고 하였고, 한국전쟁 무공훈장 수훈자인 양삼주(암호전령으로 1사단 에서 근무) 증언에 따르면 연대장은 매일매일 현장을 방문하여 보고를 받고, 사단 장도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지만 매일 보고를 받는다고 하였다. 428) 步 十-師 二十聯作敎ζ發第十六號/ 樓紀 四二八四年 二月 十四 日/ 步兵第十一師團第20 聯隊/ 聯隊長 |쩔軍大領 朴基며/ 師團長 聞下/ 聯隊歷史資料報告之件(1파信)/ 首題件에 關 하여 聯隊歷史資料報告를 別紙와 如히 提出하나이다. 429) 국군 11사단이 공비토별작전을 전개함에 있어서 갖고 있었던 방침은 사단장 최덕신이 작전결과를 총참모장에게 보고(출처: 보11사작교을발제22호(1951.4.10), r한국전쟁사료J, 59권, 172쪽.) 430) Prosecutor v. Celebici 사건, ICTY, 1심 판결, para 393; Prosecutor v. Kordic 사건, ICTY, 1심 판결, para 437. 431) 예를 들어 보고서에서처럼, 희생자들이 집에서 체포되었다든가, 처형장소가 민간인 거 주 지역이었다든가, 처형 시 비무장이었다든가 등이 빨치산의 행태에 견주어 보고를 받는 지휘관으로 의심하였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 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