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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위반인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의해, 그리고 r(구)형법」, 「국가 보안법」,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위반인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고 형벌이 집행되도록 실체적, 절차적 규정이 있었는 데도415) 사건 희생자에 대해 이런 법적 절차가 적용되었다는 증거는 찾기 어 렵다.416) 그러나 정부는 이 법을 공포하고도 시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물론 곧 1.4후퇴 에 따라 시행의 여유를 가질 수도 없었으나 그 후에도 군, 검, 경 합동수사본부를 그 대로 존치하여 1951년 5월 24일 해체될 때까지 부역자 처벌엄무를 그대로 맡겼다. 한편 「부역행위특별처리법」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1950년 12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 서 폐지되고 이 법 자체도 1952년 3월 19일 국회에서 폐지되고 말았다.(동아일보, 1952년 3윌 19일자) 우리나라 부역재판기록을 담고 있는 『좌익사건설록』을 보아도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이 적용된 판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대검찰청, 『좌익사건설록.lI, 1972, 9권-10권. 415) 비자발적 부역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막기 위한 「부역행위특별처리법」은 「국가보안 법」과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상의 범죄의 경우만 적용되도록 되 어있었기 때문에 (이 두 법의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근거는 CD4284, 12. 27. 법무부장관 의 「부역자처벌한계에 대한 질의의 건에 대한 회답JC2l1953.1O.12. 선고 대법원 53도205.) 「국방경비법」에 의해 처벌되는 부역혐의자의 경우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고 이를 실제로 악용한 사례도 많았다. 한인섭, “한국전쟁과 형사법 : 부역자 처별 및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 법학.lI, 제41권 제2호, 161쪽. 416) 당시 군의 부역자 처벌기준에 의하면 높은 직위를 가지고 적극적 부역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한 지침이 있었는데, 본 사건의 부역혐의자는 이런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 군지침은 육군본부가 1951년 5월 21일 전 부대장에게 하달한 지시 「국군에 입대한 괴뢰군 및 부역자 처리에 관한 건J(육본법무갑발 제 19호)에 담겨 있는데, 군 당국이 ‘처벌대상으로 분류한 부역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 분류를 보면, 소 위 오스트리아의 나치부역 처벌기준이었던 ‘직위범’ 위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1) 리 단위 이상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자위대장, 부대장, 민청 및 여맹위원 장, 부위원장, 후방위원장, 부위원장, 각 조직부장 및 선전부장. 2) 각 직업동맹위원장, 부위원장, 조직위원장, 교육부장 및 1, 2 기관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노동당원. 3) 소련 중공 및 일본 공산당의 간첩 및 이를 방조한 자. 4) 내무성 또는 정치보위부원. 5) 노동당 각 공작원. 6) r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4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소 행에 대하여는 적의 지령 또는 요구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다 량의 금품을 제공한 자, 적을 위하여 선전 또는 선동을 감행한 자, 의용군 모집 기 타 적을 위하여 노력동원에 관하여 주동적 임무에 종사한 자. 7) 괴뢰집단 중앙청 과장이상의 간부 및 최고 대의원. 8) 평양특별시 및 각도 인민위원회 위원 이상의 간부 및 도 대의원. 9) 노동당 중앙위원 및 간부. 10) 노동당 각 구역 시군 당부위원장. 11) 노동당 도 노동당 및 간부. 12) 노동당 산하단체의 중앙간부. 13) 판사 검사 내무서장 교도소장. 14) 정치보위부원. 15) 김일성대학 정치학원 기타 괴뢰집단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설된 학교의 노 - 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