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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는 원칙에 비추어 민간 인 즉결처형은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된다. 그러나 거창사건이 크게 문제가 된 이후에도 군경의 민간인 불법사살과 민폐문제는 1951년 11월까지도 근절되지 않아 문제가 됐던 사실이 전쟁관련 기록에서 확인된다. 육군본부는 작전훈령 제202호에서 “서남지구토별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민간인 불법총살을 염금한다”고 명시하였다. 같은 날 조병옥 내무장관 또한 ‘일선 경찰관들의 처신에 대해 경고’라는 제목으로 경찰관의 비민주적 행동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413) 전쟁기간 즉결처분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일선 군경 지휘관들에게 제대로 공지 혹은 인지되지 않은 가운데 하급 지휘관들의 즉결처분을 차단하기 위 한 상급 부대차원의 교육이 실시됐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2. 집단 살해의 불법성 당시 빨치산 활동혐의 또는 내통혐의와 관련하여 간첩죄나 이적죄의 처벌 을 규정하고 있던 법으로는 r(구)형법」,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과 「비상 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있었고 후자 세 개의 법의 경우, 법 내용이 너무 가혹하여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 이들을 석방하거나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이 있었으나 군은 수복 · 토벌작전 시 이러한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414) 413) 육군본부 「서남지구 토벌작전 관련 훈령 하달(1951. 11. 21)J;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65권).0, 1988, 564-580쪽; 『동아일보.0, 1950년 11월 22일자. 414) r부역행위특별처리법」에서 감형이나 면제받는 부역유형은 다음과 같다. 0제2조 r국가보안법」 및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중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역도의 압력으로 정치적 이용을 당한 행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자. 2. 다삭민중을 구하는 얘족적 행위가 현저한 자. 3. 군인, 경찰관, 일반 공무원, 애국단체원 기타 역도가 수사 중에 있는 자 또는 그 가 족을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써 역도의 박해를 면케 한 공적이 현저한 자. 4. 대통령이 정한 기간 내에 자수한 자. 0제3조 r국가보안법」 및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규정한 죄 를 범한 자중 좌의 각호의 1 에 해당한 자는 그 형을 면제한다. 1. 단순히 부화수행한 자. 2. 학교, 공장, 회사 등 직장에서 단순히 그 직무를 수행한 자. 3. 역도가 조직한 단체에 단순히 가입함에 그친 자. - 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