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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중대장 이상에게 즉결처분권을 부여한 훈령이 있다.408)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속출하는 전장 이탈자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육본은 육본훈령 제 12호로 즉결처분권을 허용하였다.409) 그 내용은 “명령 없이 전장을 이탈할 시의 즉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7월 26일 0 시부터 부여한다”는 것으로 교육지침처럼 보이는 본문에 덧붙여진 독특한 형식이다. 그러나 사병인 분대장에게까지 즉결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육본 이 발행한 일종의 ‘살인면허’410)로서 그 어느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21연대장 김용배 중령에 의해 21 연대 1대대장 윤태현 소령도 즉결처형 당한 바 있다.411) 그러나 이 즉결처분 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군으로서 엄연한 군법이 확립되어 있는 이상 이와 같은 즉결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1년 뒤인 1951년 7월 6일 육본 훈령 제 191호와 8월 1일 육본훈령 194호로 각각 취소되었다.412) 그러나 전선 에서는 그 후에도 즉결처분 행위가 속출하였고, 비단 군에만 해당된 것이 아 니라 민간인에게까지 확대되어 무차별 살인행위로 이어졌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였다. 여순사건 이후 한국전쟁 시 군의 민간인 살해과정에서 명분으로 활용된 ‘즉결처분권’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한은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 화국이다"(헌법 제 1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 408) 육군본부 작전훈령, 제 155호 i'한국전쟁사료.11(65권), 1988, 348쪽. 409) 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본흔령 제 12호 육윤온뷰 갱육 대유 딴가 4283년 7월 25얼 1100 흔령 장유력한 콩셰이전을 단행함에 제하야 각융 자휘관운 좌가샤향을 예하뷰대 장명에게 첼저히 쥬저시켜 고명과 신명의 홍합지휘어1 만감 없기흘 기항 샤 좌가 1. 신맹에 대한 전튜잔의 교육을 계속 실시하랴 2. 영령없이 헨장야할항 시의 즉결쳐릎켠올 붕대장융 이상에계 7월 26얼 0사뷰러 뷰 여한다. 뷰언 제 2향의 전장이항이랴 함은 직속장관의 명령한 지캠에꺼 명령 없야 후뢰함과 명령한 작헨행위훌 의식적으료 훌이행함을 말함 총창묘장 육칸쇼장 쟁얼쉰 410) 김두식, “즉결처분권의 망령"(한겨레, 2005.7.5) 411) 진실화해위원회, 「고 윤태현 소령 의문사 사건J , 2008.1021. 진실규명결정 412) r육본훈령 제 191호 즉결처분권 취소에 관한 건」 『한국전쟁사료.11(65권), 1988, 532-533쪽 (1951년 7월 6일). - 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