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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정용일은 김용림 중대장이 민간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자주 장조 하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서 “12중대의 경우 중대장부터 분대장까지 인민군 임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결처분을 한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 다.40이 3대대 10중대 출신 오동규도 10중대장 권돈은 부대원들에게 민간인 살상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401) 3대대 11중대 사병출신 이두욱은 권준옥 중대장 아래에서는 민간인을 죽인 일이 있는데, 중대장이 바뀐 뒤로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402)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중대의 작전지역에서도 민간인 학살사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중대 장의 방침에 따라 희생을 줄인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즉 현지 재량권을 가 진 중대장이 민간인 살상을 엄격하게 금할 경우 그 중대 사병들은 그러한 명을 따르게 되었고, 민간인 희생은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당시 지역상황이 토벌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을 불가피하게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이 중대장이나 대대장 급 지휘관들 이 최대한 그것을 염격히 금하고 민간인 보호정신에 입각해서 작전을 했다 면 이러한 희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400) 진실화해위원회, 「전남지역(담양 · 장성 · 화순 · 영광) 11사단 사건 조사결과보고서J, 정 용일 진술조서(2008.1 1.14.) 401) 진실화해위원회, 「전남지역(담양 · 장성 · 화순 · 영광) 11사단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J, 2009.3.2 오동규 진술조서 (2008.1 1.13.) 402) 같은 보고서, 참고인 이두욱 통화보고(2008.1 1.14.) - 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