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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간인 희생이 계속된 데는 정부 최상부의 암묵적 묵인, 혹은 지원 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승만 대통령과 권력 최상층의 태도 는 국군 토벌과정의 민간인 희생을 묵인 ·조장한 점이 있었다. 그리고 군 수 뇌부는 이 시기 토벌작전에 출동한 군인이나 경찰에 대해 민간인 보호와 관 련하여 특별한 주의 · 지침이나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군경의 자의적인 ‘즉결처분’ 등을 방조하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물론 함평지역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여 원성이 높았던 5중대장 권준옥을 인사조치 하는 등 주민의 원성이 너무 클 경우 최소한의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394) 그러 나 그 경우도 대부분 불만이 잦아들면 원대복귀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실질 적인 처벌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4. 군 지휘관의 임의적 학살 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기관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일제 강점기 이래 명령복종 일변도의 조직, 대민 억압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했고, 지휘관들과 사병의 인권의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11사단 역시 사단장 이하 중요 지휘관의 대부분이 주민보호와 언권존중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부족하였다. 게다가 지휘관들이 중국 국민당군이나 일본군에서 토벌경험이 있거나 전쟁 전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경상도 일 대의 토별작전 과정에서 토벌진압 경험을 쌓은 장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은 전쟁 전 사건에서 나타났던 민간인 집단희생이 되풀이되어 발생할 소 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11사단 9연대의 경우도 그러하였지만 20연대도 중대장, 대대장 급 지휘관 상당수는 북에서 내려온 월남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이북에서 입은 피해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과 보복섬으로 충만한 경우가 많았고 그것이 대량의 희생을 가져온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한편 11사단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형성된 제2전선 지역에서 활 동하는 빨치산을 소탕하기 위해 급히 조직되었기 때문에 사병들은 훈련이 부족하고 전투경험이 없는 나이 어린 병사들이 대부분이었다)95) 특히 20연 394) 권준옥을 1951년 1월 22일 연대 병기장교로 인사 조치한 것으로 보아 집단희생 · 성폭 력 사건 등으로 주민의 원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마차원에서 전보한 것으로 보인다 395) 위원회에서 조사한 5중대원은 대부분 19-21세였는데 제주훈련소에서 기본교육을 마치 - 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