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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 영향력 하의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여 작전 상 이들을 살상해도 면죄 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조건에서 민간인 희생은 피하기 어려 운 점도 있었다. 그러나 민간인 희생이 이처럼 확대된 것이 당시 작전 상황 과 군 측의 인식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당시 군 조직의 성격, 특히 11사단의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전황의 급박성과 전과의 압박 1950년 11월 이후 중공군 남하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도전을 받게 된 상황은 극도의 위기상황과 전황의 압박이 후방에서 강력한 토벌을 요구했으 며, 그 과정에서 대규모 민간인희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제3장에서 시기별 사건 발생 빈도를 보여준 56쪽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11사단에 의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함평 일대의 학 살사건, 나주 동창교사건, 영남지역의 거창사건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건이 모두 전황이 극도로 불리했던 1951년 1-2월에 발생하였다}85) 즉 중공군 남 하 이후 유엔군과 한국군이 처했던 위기상황이 이러한 무리한 토벌작전을 벌이게 된 거시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11사단 참전 군인들은 당시 군 지휘관들이 위로부터 전과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작전대상 지역주민 모두를 사실상 빨치산 및 빨치산 협조자로 간주하고 토벌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86) 같은 11사단 9연대에 의해 발생한 경남 거창군 신원 · 산청 · 함양 등지의 민간인 희생사건의 예는 전과의 압박이 민간인 희생을 가져왔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9연대장 오익경은 미복구 지대에도 양민이 있 었지만, 대대장에게 즉결처분 권한을 부여한 이유가 “조속한 시간 내에 공비 를 완전 소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대대장 한동석이 거창일대 주민을 학살한 것도 연대장 오익경의 질책을 받은 직후였다}87) 385) 조사가 진행 중인 고창사건에서도 1951년 1월 5일 고창군 공음변에서 6중대에 의해 선 동리 주민 150-200여 명이 사살되었다. 386) 참고인 김성순 녹취록(2007. 12. 13.); 참고인 유화인 녹취록(2007. 12. 12.) 387) 한인섭 편, 『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 Ill(재판자료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3, 28-71쪽. - 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