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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것임”이라고 말한 적이 었다}74) 이러한 인식은 국군의 다른 고위급 지 휘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전쟁 이전부터 토벌작전의 경험을 가졌던 채명신은 전쟁기간의 주민집단희생은 “양민학살이 아닌 전쟁피해”로 보아야 하며 그 이유는 “전쟁 시 양민학살은 양쪽 공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양민학살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375) 백선엽 역시 “당시 지리산은 소비에트 지구였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공산지구였으 며, 누구도 여길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공산)주력을 여기서 떼어내어야만 했다. 나라가 위급한데 할 수 없었다. 이해해줘야 한다”고 함으로써 토벌과 정에서의 민간인의 피해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 당시 11사단 전차공격대대 중위였던 정석구는 “(남원사령부 창설준 비를 위해 남원행일 때) 당시 ‘눈에 띄는 것은 전부 인민군 패잔병으로 생각 하라’는 상부의 특별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았다커6) 작명 5호 부록에 씌어 있는 “적의 손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는 대목은 이를 작전명령 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다. 이것은 군경이 치안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은 도외 시한 채 모든 지역의 주민들을 공비와 동일한 대상으로 놓고 토별대상으로 삼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거창사건 당시 9연대 3대대장이었던 한동석은 “작전지역 내에 있는 사람 은 전원 총살하라”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3대대 정보 장교로 한동석 대대장의 지시를 받아 주민총살책임을 맡았던 이종대의 경우 “미수복지구에 진주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민을 처단하라”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77) 이는 사실상 ‘작전지역’ 즉 미수복지역의 주민을 무차별 사살해도 좋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378) 이렇듯 군 지휘관들의 부정적인 대민인식은 중간지휘관과 일반사병에게까 지 그대로 공유되었다. 3개월간의 북한점령기를 겪었고, 여전히 빨치산과 좌 374) 사단장 보고서, 『거창사건(양민학살)Jl, i'동아일보Jl, 1960.5.14. 375)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2000.6.25). 376) 참고인 정석구 면담보고(2008.8.14.) 377) 한인섭 편, 「한동석 신문조서」, 『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Jl ID(재판자료편), 서울대학교 법 학연구소, 2003. 378) “사단으로부터 명령 받았다. 사단명령이 민간인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작전) 지 역 내에 있는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국은 민간인을 죽이라는 것과 똑같 은 내용이었다 ...... 사단명령이 내려왔으나 문제가 생기자 회수했고 다시 만들어 올려 보냈다." [MBC, “00사단의 사라진 작전명령”, 「이제는 말할 수 있다J (2000.6.25)] - 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