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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별작전 시 군의 현지 상황인식 한국전쟁 발발 전후 정부는 쉽게 수복이 안 되는 지역은 ‘적성지역’으로 분류하여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비국민, 즉 토벌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거 창사건 당시 헌병사령부의 보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단 수복작전을 전개 하면서 소개령 등 군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일반 주민들을 ‘공비협조자’ 또는 ‘회색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였 다. 따라서 선무공작 내지 비민분리 노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 즉각적인 토벌 대상으로 삼았다. 아래의 평가는 지리산 일대에 관한 것이지만 이러한 시각 은 비단 이곳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복작전이 이 루어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군경의 산악지역 거주 민간인을 보는 시각이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부락은) 지리산맥 최근 거리에 재하야 여순반란 이래 현재에 지 하기까지 공비가 출몰하여 각 부락으로부터 양민납치와 식량강탈이 빈 번한데 각 부락 중에는 물론 양민도 있거니와 7할 이상이 공비에게 협조 하여 식량보급 및 정보를 제공하는 고로 이적행위로 인하야 아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케 하며 현재 소각당한 각 부락은 주간에는 대한민국이며 야 간에는 인민공화국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대한민국 정부에 납세 혹은 기 타 국민 된 의무는 전혀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 간주할 수 없음으 로 지리산토벌작전에 적에게 이용당하는 인원 및 가옥을 파괴하지 않으 면 작전수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로 불가분의 조치라고 생각함. "361) “과거 6.25 전후를 통하여 지리산 잔비의 준동으로 부락민과의 접촉 또 는 양곡강탈이 빈번하였으므로 항상 시끄러운 지방인데 금번 0000 에도 잔비들은 계속하여 동 부락에 출몰하였는데 동 부락민들은 공비에 게 식량보급과 정보제공을 하며 군이나 경찰이 출동하면 대부분이 도망 361) 본 문건에는 조사주체가 나와 있지 않으나 앞 뒤 문서가 헌병사령부의 것임으로 미루어 헌병사령부에서 조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조사일시는 1951년 3월 1일, 제목은 ‘지리산 토 벌작전으로 인한 민심동요에 대한 조사복명지건’으로 되어 있어 거창사건뿐만 아니라 거창사건 전후에 인근 지역인 산청군, 함양군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도 추가적으로 조사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 『거창사건 관련자료.1, 1951, 396-397쪽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