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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의 명령 하에서 움직이는 군대 조직의 특성으로 볼 때 하급 지휘관 개 인의 성향보다는 상급자가 작전의 성과를 압박하면서 주민 희생을 용인하는 무리한 토벌을 독려한다면 이러한 지시가 현장 지휘관은 당연히 ‘즉결처형’ 을 실시해도 된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이 작전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였던 사단장 최덕신은 “견벽청야작 전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컸어요. 집을 불사르고 철수시킨 다음, 다시 주 민들이 들어갈 때 정부에서 보상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니, 원성이 클 수 밖에요”라면서 구체적인 민간인 희생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인지했다는 사 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지휘 하에 발생한 토벌작전이 많은 피해를 낳았다는 것을 나중에야 인정한 바 있다}50) 결국 최덕신의 견벽청야작전 개념 혹은 지휘방침은 그 자체가 빨치산으로 의심되는 주민을 총살하여도 좋다는 명령은 아니었지만, 예하 부대의 지휘관 들이 토벌과정에서 많은 민간인희생을 초래하게 한 하나의 중요한 근거와 명분으로 작용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350) 중앙일보사편, 『민족의 증언.J 3, 을유문화사, 1975, 410쪽. - 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