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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적행위자를 발견 시는 즉결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이라고 시인하였으 며, 이적행위자란 “적에 가담되어 아군작전에 직 • 간접으로 방해하는 자”를 지칭한다고 설명하였다}45) 함평사건 중 1950년 12월 7일 발생한 ‘남산꾀 사건’ 직전 주민 선별과정을 보면 이듬해인 1951년 2월 거창 등지에서의 주민총살 직전의 주민 선별과정 과 대단히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의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선별 후 총살’하라는 지침은 공식화된 작전명령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하 더라도 당시의 작명 부록, 혹은 당시 대대장 급 이상의 지휘관 사이에서는 비공식화된 지침으로 하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346) 1960년 국회 조사당시 함평사건 생존자 정일웅은 “그 사람(5중대장)이 와 서 말한 것은 하루에 공비 몇 명과 무기 얼마를 사살하고 압수하라는 상부 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47) 이처럼 위에서 무조건 일일 공비 살상 목표를 정하고 전과를 독촉한 사실은 월야지서 토벌대장이었던 오정인, 5중대 주둔지였던 해보면 문장에서 이발소를 운영했던 윤주원의 진술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사건 전 작전회의에 3번 정도 참석하였는데 한번은 대대에서 내려온 공 문을 보고 중대장이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하고 부역을 한 사람은 무조건 50명씩 죽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덮어놓고 죽이라는 얘기였다" 348) “5중대 군인들이 크리스마스 전 이발소에 와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 는데, 상부로부터 하루에 공비 50명씩을 죽이라는 지시가 왔다는 내용이 었다."349) 함평사건의 경우처럼 상부의 지시와 무관하게 현지 지휘관(5중대장 권준 옥)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학살이 더욱 만연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345) 한인섭 편, 『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 JJ III(재판자료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3, 28-71쪽. 346) 이날 5중대는 월야리와 윌악리에서 집집마다 불을 지르며 주민들을 남산외로 집결시킨 다음 17세 미만과 45세 이상의 주민, 군 · 경 가족을 분류해 내려 보낸 다읍 17-45세 사람들을 기관총과 소총으로 사살하였다. 347) 정일웅 증언,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속기록J 16쪽, 1960.6.9. 348) 참고인 오정 인 진술조서 (2006.12.13.) 349) 참고인 윤주원 진술조서(2007. 5. 17.) - 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