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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빨치산 마을을 무조 단정하여 일방적으로 무력을 가하였다. 지역사정에 밝은 정보원들로부터 수집한 거접과 가깝거나 그 이전부터 빨치산에 협조한 것으로 건 소각하고 주민들을 총살하기도 했다 33씨 1951년 1월 19일의 나주 동창교 사건의 경우에도 당일 전투가 없는 상황 국군이 세지지서 경찰, 면장, 유지, 구국총력연맹원 등과 함께 세지면을 들어와 주민을 집결시킨 후 이 지역 청·장년층 남자들이 빨치산 이유로 선별하여 총살한 사건이다. 정보에 알려진 군 국 에서 수복한다고 에 협력한다는 다 하더라도 섬지어는 각하지 않았다.335)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정작 토벌작전에 투입된 린 것은 퇴각하지 못한 인민군이나 유격대가 아니라 없는 일반 주민이었던 경우가 대다수였음을 뜻한다. 교전이 있었 전투만이 있었고, 전투양상은 심 전후 빨치산과의 산발적인 때문에 실제 발생한 지역에서 사건 전면전이 아닌 있었기 대규모의 공포만 난사하는 경우도 설사 일부 희생사건이 대체로는 토벌군이 마을에서 맞닥뜨 비무장상태의 저항능력 종 종 이상의 사례들을 보면 군경은, 첫째, 빨치산과의 교전 직후 인근 마을을 수색하며 산 내통자로 간주하여 붙잡아 총살한 경우 둘째, 빨치산과의 교전 중 혹은 피습으로 국군피해가 생긴 경우 그에 대 비무장 주민들을 빨치 드즈 u1 =..Q... 료느 I L;:코 E프 。 살한 경우 셋째, 군경의 토벌을 피해 피난한 주민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붙잡아 총살 한 경우 등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여 한 보복으로 있다. 군경은 총을 쏘면서 수색하면서 주민들을 한 장소에 집결 가담하거나 협조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주 이 가운데 세 번째 사례가 대다수였음을 알 수 마을에 들어와 불을 지르고 가가호호 시켜 무차별 사살하거나 빨치산에 334) 11사단 20연대 1대대 3중대 3소대 분대장이었던 참고인 김태화는 “당시 각 마을마다 밀대(첩자)가 있어서 빨치산에 관한 정보가 중대로 들어왔고, 그런 정보에 근거하여 각 마을로 작전을 전개하였다" 참고인 김태화 통화보고서 (2008.1 l.l4.) 335) “무대포로 총을 쏘는 방어 작전도 있었고 위험지구에 가면 적이 안 보이는데도 쏘기도 했고…. "[김충만 진술녹취록(2008.1 1.20.)] - 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