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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진입하자 전날 마을에 머물렀던 빨치산들은 모두 도망하였고 명령에 따라 집결했던 마을 주민 90여 명이 총살된 사건이다)31) 함평사건의 경우 사건 이전에 빨치산과의 교전에서 전사자가 발생한 후 복수심에 불탄 군인들이 인근 마을 주민들을 빨치산 동조세력으로 간주하여 총살한 경우였으며, 토벌작전이 대규모로 벌어졌던 불갑산 작전인 경우 교전상황에서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 빨치산들이 패퇴해 달아난 후 그 부근에 피난 왔던 주민들이 군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사살되었다. 또 경찰에 인계된 후 지서별로 집단 사살되었다. 이처럼 호남지역 군 작전 중 발생한 사건 거나 부상을 입은데 대한 보복행위로 비례의 군경의 일부는 집단 에도 전사하 주 。 국군이 교전 어긋나는 중에는 원칙에 과도한 무력 확인되었다. 즉 함평사건 중 장교 · 동촌마을 사건이나 남산뢰 사건 또 쌍구룡 · 모평마 을 사건처럼 군인이 빨치산에게 피해를 엽은 후 ‘화풀이 식’으로 인근 지역 삼았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332) 출신인 강성근은 “출동을 나가면 마을에 군인이 희생을 당하고 진술하면서 켜 ' -- ' 살해한 경우가 여러 방식으로 느 」 하 A T 복 · 민 Z } ’ 인근지역 을 사용하여 주민들을 공격 대상으로 3대대 사병 사람이 하나 기분이 좋지 못 20연대 우리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했을 때는 사람을 싹버리기도 도 교전여부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애초부터 않아 주민들이 빨 불구하고 군경이 받거나 동료 하였다”라고 때문에 민간인을 희생시켰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333) 이러한 보복행위로 희생된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미수복지에 거주하던 주민으로서 군경의 영향력이 미치지 치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사건 직전에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빨치산으로부터 피습을 보복심 Z T u 빨치산 혹은 빨치산 협력자라고 두 ’ 모 민 Z } l 요 E 마 변 z T 전상자가 발생하면 331) 참고인 김덕초 진술녹음(2007.9.7.); 참고인 박상진 진술녹음(2007.9.13.); 참고인 최철우 진술녹음(2007.9.14.); 참고인 황창연 진술조서(2008.4.23.); 참고인 허용 진술녹음 (2007.9.13.); 참고인 황금현 진술조서 (2007.11.14.); 참고인 최성우 진술조서(2008.1.4.) 332) 이밖에도 CD1951년 3월 23일 순창군 쌍치면 종곡리 장대동 주민 30여 병을 살해한 사 건, (2)1951년 3월 19일 나주 다도면 도동리에서 주민 8명을 총살한 사건, @1951년 1월 27일 20연대 2대대가 황룡면 통안리 주민 80여 명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 등은 모두 작 전 중 국군이 전사한 데 대한 보복으로 발생하였다. 참고인 권옥순 진술조서(2008. 9. 2.); 참고인 김종필 면담보고(2008.9.2.); 참고인 신승균 진술조서 (2008.10.1.); 참고인 이 옥순 · 공정순 면담보고(2008.1 1.6.) 333) 참고인 강성근 녹취록(2007.12.13) - 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