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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은 대체로 피신을 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3대대 12중대 사병 출신 양두호는 마을에 진입했을 때 빨치산을 본 적은 없고, 여자 노인 어린이들만 있었다고 진술하였고,328) 3대대장 출신 김필상은 공비는 화력에서 군과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이 댔다고 하면 다 도 망쳤다"329)고 진술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희생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장년들은 사건 발생시점에 비무장 민간인이었으며, 국군 진입 시 무력 사용 등 적대행위를 한 경우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사실상 당시 국군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다’라는 식으로 산악지역 혹은 빨치산 활동지역,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빨치산 영향권 내에서 거주하던 주민 전체를 토벌 대상 화하였다. 특히 위로부터의 할당식의 지시와 명령은 사병들로 하여금 무차별 적인 주민 토벌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4. 사건이 교전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 11사단 20연대 소속군인들에 의해 희생된 호남지역 주민들이 비무장의 무 고한 민간인이었다고 해도 사실상의 교전상황에서 희생되었다면 군이 강조 하는 작전상의 불가피성이 참작될 수 있을 것이다.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 사 정리 기본법의 진실규명 범위도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 범 위를 정하고 있어 교전상황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및 오발사고로 인 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30)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에 의하면 호남지역 11사단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들은 교전상황이 아닌 시점에서 발생했기에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 불가피 하게 민간인이 희생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1950년 11월 17일 발생한 남원 대강면 강석마을 사건은 사건 발생 전날 국군과 빨치산과의 교전이 있었고, 빨치산들이 마을에 머물렀다 도망친 후 국군이 들어와 주민들을 무차별 총살한 사건이다. 이날 새벽 군경이 총을 쏘 328) 양두호 면 담 진술(2009.7.3) 329) 김필상 전화 진술(2008.2.12) 3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범위): 제1항3호 ‘1945년 8월 15 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 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