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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지른 후 비행기가 상공을 선회하면서 무슨 방송을 하였는데 그것이 마 을을 떠나라는 방송이었던 것 같다”는 진술이 있는 정도였다.294) 공식적으로 소개령 자체가 아예 없었거나, 가옥 소각 조치나 주민 소개조 치의 시행과정이 부적절한 것이었음은 당시 소개 작전을 수행했던 군인들의 직 • 간접적인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주민들에게 미리 통보를 하는가?) 아니다. 가자마자 빨리 나와라 여기 소개시켜야 된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에 바로 불을 지른다. (어린이, 노 인, 부녀자 등을 미리 선별 대피시키는가?) 그런 일은 없었다 .... (토벌 작전 나갈 때 소대장, 분대장의 지시 중 주민의 희생방지 지시가 있었는 가?) 그런 선별지시는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295) 당시 토벌군은 마을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경고나 통보를 한 다음 진입하기 보다는 공포탄을 쏘면서 마을에 진입하여 불을 지르고 부역 혐의가 의심되는 젊은 층 위주의 민간인을 총살한 후 남은 주민들에게 마을 을 떠나라고 경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일부지역에서 시행된 비민(뿔民)분리 후은 소개조치도 노약자 여성 등 주민보호를 우선시하기 보다는 주로 ‘작전의 편의’에 의한 것이었다. 소개 조치를 할 경우에도 그에 따른 주민 보호조치나 소개 후의 거주대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군경은 사전예고도 없이 마을에 들어와 불을 지르면서 주 민들이 세간이나 식량 · 의류 등을 꺼낼 수 았는 최소한의 여유도 주지 않았 으며,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아 환자나 노약자들이 불에 타 죽는 일도 있었다. “나중에 말을 들어 보니 늙은 어른이나 해산될 부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말은 들었어요. 거동 못하는 노인들도 있었고, ... " 296) 294) “국군이 마을을 소각하고 떠난 후 비행기가 떠서 뭔가 방송을 했는데 당시에는 무슨 소린지 알지 못했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마을을 떠나라는 방송이었던 것 같았다" 참고 인 정제곤 진술조서 (2008.9.1.); 신청인 김병곤 진술조서 (2008.7.8.) 295) 박병인 진술녹취록(2007.4.29.) 296) 박병인 진술녹취 (2007.4.29.) - 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