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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 토별 시 주민소개 조치의 유무 11사단의 수복, 토벌작전은 민간인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군 이 빨치산과 민간인을 구별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전쟁 이전부터 군은 빨 치산과 주민을 분리하기 위해 산간마을의 주민들을 일정한 면단위로 모아 집단마을을 조성하고 성벽을 쌓는 등의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토벌작전 이전에 주민을 빨치산과 분리시키려는 사전 조치의 실행 여부는 국가 혹은 군 작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절차였다. 그리고 군 이 작전을 위해 사전에 주민 소개조치를 취할 경우 경찰이나 행정기관의 협 조를 얻어 시한과 목적 등을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민간인 거주 가옥에 대 한 소각예정이 통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피난처가 마련되어야 하며, 노약자 등을 선별 대피시키는 조치가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호남지역에서 11사단의 토벌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소개령이 정식 문서나 명령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1951년 당시 특무대에서도 ‘거창사건’ 조사를 하면서 ‘소개령은 없었음’을 확인293)하고 있으며, 이후 11 사단의 어떤 작전에서도 소개조치가 공식적으로 존재했다는 기록은 찾기 어 렵다. 특히 군이 빨치산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마을 소각을 실시할 경우 주민들은 혹한기에 거주지와 식량을 상실한 채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기 때 문에 군 작전 시 주민 소개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은 거의 모든 경우 주민들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소각, 강제 소개조치를 시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한 대부분의 11사단 소속 중간 지휘관은 위로부터 공식적 소개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참고인이나 생존자 중 사 건발생 이전에 군으로부터 소개령을 들었다거나 전달받은 일을 기억하는 사 람은 거의 없었다. 행정기관이나 동네 이장을 통해서 소개명령이 전달된 경 우도 드물었다. 다만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의 경우 “국군이 마을에 들어와 293) 거창사건 후 11사단 9연대 3대대장이 상부 보고문서에 “부락소개명령일시 : 정식 소개 명령은 무함”으로 조사결과가 기재되어 있음. 국군기무사령부(당시 특무대), r거창사건 관련자료J , 1951. - 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