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page

다든지, 실제 ‘공비’와의 교전에 따른 결과였다면 혁혁한 대전과로 보고될 만 한 사건임에도 각종 전사 어디에도 사건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거창사건 등이 폭로된 1951년 3월 이후 국방부나 11사단 측에서 함평 등 다 른 지역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문제될 만한 사건 기록을 고의로 은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288)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내용을 종합해서 각 대대 및 중대의 주요 주둔지역 과 작전지역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2) 20연대의 주요 주둔지역과 작전지역289) 대대 중대 주요 주둔지역 주요 작전지역 1중대 순창(순창읍 · 금과면) 2중대 순창(순창읍) 담양(1950.10-1951.3), 1대대 순창(1950.10-1951.3), 3중대 담양(담양읍) 화순(1950.3). 4중대 담양(담양읍) 5중대 장성(삼계면) 함평(해보면) 6중대 장성(삼계면) 장성(1950.10-1951.3), 2대대 고창(고창읍) 함평(1950.11-1951.2), 7중대 장성(북이면) 고창(1950.12-1951.3), 순창(1951.2). 8중대 장성(삼계면) 고창(고창읍) 9중대 화순(남면) 10중대 화순(동복변 · 이서면) 함평(1950.10), 3대대 화순(1950.11-1951.3), 11중대 화순(이양면) 나주(1950.12-1951.3). 12중대 화순(이 서 면 · 동복면) 288) 이러한 의혹은 거창사건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거창사건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11사단 견벽청야작전 지침의 지시사항은 ‘작전지역 내에 있는 사람 전원 총살’, ‘공비 의 근거지가 되는 가옥 전부 소각’(1951.2.2.) 등이 었고, 분대장급 이상에 즉결처분권이 주어졌다. 이 작전지시가 문제가 되자 국방장관과 참모총장의 지시로 작전지시를’ ‘작 전지역 내 주민 중 이적행위를 한 자는 간이군법회의에 의해 처탄하라’로 김종원 자신 이 변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국군기무사령부, 「거창사건관련자료J , 1951; 서중석, 『조 봉암과 1950년대-하: 피해대중과 학살의 정치학』 역사비평사, 1999, 636쪽에서 재인용. 289) 주둔지역과 작전지역 모두 각 대대와 중대가 가장 주요하게 활동했던 지역만을 정리하 였다. - 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