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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했다는 기록이 『한국전쟁사료』에서 확인되었다.283) 교전일시와 작전지역이 진술 및 기록과 일치하고 사건현장 목격자와 생존자 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토벌작전이 실재했을 뿐더러, 이 작전 중에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284) 2) 전사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일치된 진술을 통해 집단희생사건이 확인된 경우 통상 중대 단위의 작전 기록은 없기 때문에 각종 전사에는 아예 기록 자 체가 없으나 11사단 20연대 각 중대 단위 군인들에 의한 집단희생사건이 발 생했다는 사실이 참전군인과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해 확인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함평사건 1950년 11월 20일경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가 함평군 월야면 · 해보면 · 나산면지역에서 작전한 기록은 『한국전쟁사료』 에 나타나 있지 않다.285) 그러나 이 사건은 5중대원과 사건현장 목격자, 현장 생존자들의 일치된 진술로 작전한 사실 및 민간인 희생의 발생, 가해부대가 2대대 5중대임이 밝혀졌다.286) 28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11 60, 1987, 268, 273, 293, 294쪽 284) 참고인 김덕초 진술녹음(2007.9.7.); 참고인 박상진 진술녹음(2007.9.13.); 참고인 최철우 진술녹음(2007.9.14.); 참고인 황창연 진술조서(2008.4.23.); 참고인 허용 진술녹음 (2007.9.13.); 참고인 황금현 진술조서(2007.1 1.14.); 참고인 최성우 진술녹서(2008, 1. 4.); 참고인 박봉주 진술조서 (2008.5.15.); 참고인 정종원 진술조서(2008. 2. 12.); 참고인 이상 숙 진술조서(2008.1.31.); 참고인 최정진 진술조서 (2008.2.1.); 참고인 김창길 진술조서 (2008.2.14.); w전북도의회보고서.11, 41-42쪽 . 293-294쪽 285) 함평사건과 관련하여 r전투상보」에는 ‘1950. 12. 18, 제5중대 함평군 해보면 구계리에서 공비토벌작전 실시’ 기록만 남아 있다.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11(59권), 1987, 921쪽. 286) 5중대장의 연락병이었던 김일호를 비롯, 박병인·황학준 등의 5중대원 진술과 사건 당시 월야지서장이었던 이계필, 월야지서 경찰이었던 오정인의 진술, 신청인 이재문·정남숙, 목격자인 정일웅 박성구 임화수 이행하 장두병 진채인 윤선근, 청방출신의 정현모·이녹 범 등의 진술로 가해자가 11사단 소속의 국군이었음이 확인되었다.00사단의 사라진 작전명령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J 14, 2000.6.25, wMBC.1I; 참고인 김일호, 2007. 2. 15. - 8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