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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자들의 대부분이 가장언 아버지나 남편이 사망함으로 인해 여성들이 가정 을 꾸리면서 농업노동의 부담을 지다보니 경제적 한계에 부딪치기도 하였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살아나온 생존자는 사건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255) 11사단 사건 발생이후 유족들이 입은 피해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것은 가장인 아버지나 남편이 사망하고, 어머니나 부인이 자녀를 시댁에 남 져둔 채 재가함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파괴사례이다. 이후 유자녀들은 조부 모나 친척 등에게 양육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친부모의 부재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 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가 재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도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의 부재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조부모 밑에서 어려운 성장과정을 겪은 사 례가 있었다. 또한 일부 유자녀들은 사건이후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출 생신고가 되지 않아 성장 후 진학이나 취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 1) 가정 해체 · 파괴로 인한 피해사례 부친의 사망, 모친의 재가, 고아로의 전락 등 가정 해체로 인한 피해는 모 든 전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민간인 피해의 양상이라 볼 수 있 지만, 집단희생사건 관련 피해자의 경우 마을공동체나 친척 등으로부터 따돌 림 당하고 재가한 모친도 이전 가족과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자녀들이 살아오면서 겪은 고통은 다른 어떤 전쟁 피해 자들보다 훨씬 심각했다. - 노선균사례 “부친이 사망한 후 제가 3살 되던 해 어머니는 재가를 하셨습니다. 계부 밑에서 가정불화로 정을 붙이지 못하고 할아버지 댁으로 옮겨서 생활하 다가 11살에 집을 나와서 남의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살에 255) 이금남 진술조서(2007.3.16.) - 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