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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화순 북면 피해 사례 신청인 정승호의 주장에 의하면 1950년 12월 10일을 전후하여 전남 화순 군 이서면 월산리 뒷산에 주둔하고 있던 11사단 군인들이 공비토벌이라는 명목 하에 화순군 북면 167~ 리 (24개 마을)와 인근 이서면 7개리 (21개 마을) 가옥 1,750여 호를 무차별 초토화시켰다고 한다.245) - 함평 해보면 광암리 방매실 피해사례 1950년 12월 31일 경찰의 소개명령에 해보면 대창리 성대마을로 피난을 나갔다가 5중대 군인들에게 아버지 장진섭 등 일가족 7명을 앓은 장재수는 1951년 2월 20일 불갑산작전이 았던 날 아침 국군의 공격이 시작되자 운암 마을 뒷산을 넘어 산안 위쪽으로 피신하였고 이후 용천사 앞, 밀재를 지나 다음날 새벽 태청산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장재수의 외할머니 방매설(당시 79세)은 노령이어서 1950년 12월 경찰의 소개명령에도 피난을 가지 못하고 마을에 남아 있었다. 장재수가 외할머니인 방매실을 찾아갔을 때, 외할머니 는 작전을 끝낸 군인들이 지른 불에 소사하였다. “사건 이후 매형이 신광지서 경찰이어서 신광면 삼덕리 매형 집에서 기 거하였는데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낮에만 출입을 허용하여 운암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가보니 가옥은 완전히 불에 타버렸고 동네는 시 신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로 붐렸는데, 일부 주민은 불탄 가옥들을 뒤 지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시신은 불에 탄 채 웅크리고 계셨습니다."246) 순창 복흥면 전암리 황희도 사례 1950년 12월 20일 마을에 국군이 들어오자 황희도의 가족은 세자봉 골짜 기로 피난을 갔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황희도는 집에 남아있었다. 토벌작전 과정에서 국군이 전암리 오류마을에 불을 질렀고 집에 남아있던 황희도는 불에 타서 사망하였다.247) 245) 제 17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 각하결정(기-1489호: 정승호) 246) 신청 인 장재수 진술조서(2008.9.3.) - 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