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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할 수 있었다. 삼서면 2226호 진원면 1386호 북하면241)1 1467호 북일면 1005호 북이면 1672호 남면 〈표 10) 장성지역 가옥 피해 891호 미상 1262여 호 770여 호 471여 호 신흥리 남부, 강정마을의 인구통계, 소각 수를 제외한 통계임 76.6% 28% 16.25당시 소각된 가옥 수만 기재 인민군에 의한 재산피해만 기재되 어 있음 출처: 장성지역 각 면지(재구성) 북하면과 북일면의 경우 가옥을 소각한 시기(음력 10월-12월)가 정확히 기 재되어 있다. 가옥 소각이 발생한 시기에 장성에는 20연대 2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장성군마을사』 북하면과 북일면 편에서 따르면 가옥의 전소율은 각각 86%, 76.6%에 달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전남지역(담양·장성·화순·영광)11사 단 사건」 진실규명결정서에 의하면 7중대는 1950년 10월 말부터 북이면 사 거리에 주둔하여 인근 북상면과 북일면, 북하면 등지의 수복작전을 수행하였 다.242) 삼서면의 경우 전소율이 40%로 북하·북일면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이 다. 하지만 삼서면 대곡리는 삼계면에 주둔했던 20연대 2대대의 1개 중대와 함평군 해보면에 주둔했던 5중대의 작전 반경에 속하는 지역243)으로 대곡리 의 마을별 전소율을 살펴보면 90% 이상을 차지한다.244) 241) 북하면과 북일면의 경우 마을이 소각된 시점(음력 9월-11월과 양력 1월)이 기록되어 있다. 북이면 사거리에 1950년 12월 4일 20연대 2대대 7중대가 주둔했던 것은 진실화 해위원회 「전남지역(담양·장성·화순·영광)11사단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된 바 있다. 242) 진실화해위원회, 「전남지역(담양·장성·화순·영광) 11사단 사건 진실규명결정서 J, 81쪽 243) 진실화해위원회, 「전남지역(담양·장성·화순-영광) 11사단 사건 진실규명결정서 J, 91쪽. 244) 별첨 참조 - 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