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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록이 남아 있는 곳은 함평과 장성지역이다. 함평지역의 물적 피해조사는 1960년 4대국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국회 양 민학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 및 속기록: 전남반’에 언급된 전남 함평 군(월야면, 해보면, 나산면)의 가옥 소각에 따른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8) 함평군(월야면, 해보면, 나산면)의 가옥 피해 1째호 I 5호 I 145호 전소:880호, 반소:108호 전파:260호, 반파:201호 출처: 1960년 6월 8일 국회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3명이 현지 증언 조사에 의하여 국회 제35회 임시회 제42차 본회의에 보고한 속기록 수치 신문자료 상의 함평군 및 전남의 물질적 피해에 대해 다루어진 내용은 다 음과같다. 〈표 9) 언론에 보도된 전남지역 물적 피해 현황 1.4후퇴 직후|학 X r↓평λ 。f군, 2700호 소각 동아일보 4293년 5월25일 1950년 6810만환, 백미 1798석, 잡 12월-1월 함평 곡 105석, 말4두, 돼지 1441 한국일보 4293년 5월 20일 두, 닭 2,542마리 강제 정 발 6.25전후 전남 재산피해 1,454호 전북일보 1960년 6월 19일 함평 이외의 가옥소각 등 물질적 피해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기록은 『장 성군마을사.J]240)로 한국전쟁 전후 마을의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자세히 소개 하고 있다Ir장성군마을사』는 한국전쟁에 인한 피해상황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인민군·국군에 의한 가옥 피해의 전체적인 상황파악 240) 장성군, 『장성군마을사.11, 1991. - 8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