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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부는 지게에 이불 등을 메고, 조모는 만삭의 몸으로, 세 살 삼 촌을 데리고 따라가는데, 조모가 붐 때문에 동작이 더디다고 군인들이 조모와 삼촌을 총살했고, 앞에 가시던 조부는 따라오지 않는 조모를 자 꾸 찾아보다가 결국 또 군인들에게 총살당했다고 들었습니다."237) - 장성 북상면 신성리 사례238) 토벌작전 중 임산부와 여아까지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피신한 남성들의 행방을 묻다가 총살하였다. “새벽에 군인들이 남창, 자양동 사람들을 문턱재 조금 떨어진 산등성이 에 모아 줄지어 놓고 젊은 여자들 몇 명을 나오게 하여 ‘남편 어디 있느 냐’, ‘오빠가 어디 있느냐’ 등 온갖 욕을 하면서 대장이 명령하기를 ‘하 나, 둘, 셋’하자 기관총을 소지한 군인이 마구 쏘았습니다. 그리고 노인 들, 아이들은 실탄이 아깝다면서 수류탄으로 다 죽인다 했습니다. 그러 나 시간이 없어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 c중략) ... 대장이 명령하여 난사 한 기관총에 의해 세 살배기 조카는 누나의 등에 업힌 상태에서 사망하 고 누나 지귀례는 목 부위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239) 나. 물적 피해의 양상 1) 가옥 • 시설의 소각 및 파괴 11사단 사건으로 인한 물적 피해의 가장 큰 특정은 가옥 소각으로 인한 피해 및 재산상 손실이다.11사단의 공비토벌과 민간인 학살의 근원은 견벽 청야작전이었다. ‘견벽청야’는 ‘반드시 확보해야할 거점은 벽을 쌓듯이 견고 히 확보하고, 부득이 포기할 지역은 인원과 물자를 철수하고 적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없애 빈 들판으로 남겨준다’는 의미였다. 견벽청야작전으로 인해 11사단이 관할하였던 지역은 가옥소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호남지역에서 11사단 20연대의 작전지역 중 피해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 237) 고관진 진술조서 (2008.4.2.) 238) 전남지역(담양 장성 화순-영광) 11사단 사건 진실규명결정서, 80-81쪽. 239) 신청인 지병환 진술조서 (2007.5.29.) - 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