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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적인 요소가 강하며, 이 광경을 목격한 다른 마을 주민들에 대한 경고성 살해일 가능성이 높다. 2. 펴해설태 및 사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3월까지 11사단 20연대의 작전지역이었던 호남일 대는 민간인 집단희생을 비롯한 엄청난 인적피해 및 재산피해를 남겼다. 하 지만 지난 1960년 국회에서 부분적으로 조사한 것을 제외하고는 11사단에 의한 호남일대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조사는 없었으며, 특히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도 없었다. 또한 11사단에 의한 피해 상황은 거창 산청 함양 등 일부 지역에 한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전체적인 피해규모와 피해사례에 대한 공식적 인 기록이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1960년 4대국회 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 원회에 제출된 피해신고서(함평·순창지역)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 규명신청서 및 각종 신문자료, 각 군지 등에 나타난 인적·물적 피해와 희생 자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이 장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11사단 20연대에 의한 피해를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로 구분하였고, 유족의 피해도 진술조서를 기초로 별도 작성하였다. 그러나 전체 피해규모나 양상을 파악하 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 인적 피해의 양장 여기서 인적피해란 주로 집단희생에 의한 사망을 지칭하지만 성폭력 등 특수한 상황도 언급하였다. 가해원인, 살해유형과 관련하여 인적피해의 양상 을 보면 우선 토벌작전 과정에서 살해, 부역자·입산자 가족 살해, 보복 · 복 수에 의한 살해, 인민군 위장에 의한 살해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리 고 토벌작전 과정에서 고문과 구타사례 및 성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몇 사례만 살펴보기로 한다. - 8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