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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으로 2/3이상을 차지했지만 50세 이상과 15세 이하가 215명 (23.8%)에 달했다. 이들은 전투요원이 될 수 없는 노약자들이었다. 희생자들의 특정을 보면 호남지역의 11사단 작전지역에서는 토벌작전을 명분으로 가족을 몰살 하는 무차별 학살이 매우 많았다. 〈표 7) 희생자의 작업(신원)별 분포 (단위 : 명) 함평 283(15) 27(5) 58(6) 9(2) 12(1) 0 장성 22(13) 6(4) 10(1) 6(1) 3(1) 0 담양 55(5) 19(3) 3(1) 2 5(1) 0 남원 78(7) 0 0 2 5(1) 0 각~~ ‘’l 40(2) 0 7(1) 0 0 7(1) 나주 46(1) 11 5 6 11 화순 71(9) 2(4) 1(6) 5 4 0 합계 595(52) 65(16) 84(15) 30(3) 48(6) 8(1) 벼율 70.8% 8.9% 10.8% 3.6% 4.7 1.0%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들이다. 비록 자 발적으로 입산한 사람도 존재했지만 피해자 중 이념적 성향을 띨 수 없는 15세 이하가 전체의 14.4%에 달하고 있다. 살해 방식을 보면 희생자들의 866명 (94.7%)은 총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총살로 추정되는 31명 (3.3%)을 포함하면 전체의 98%가 총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총살 이외의 방법으로 살해된 경우도 있다. 당시 화순 등 호남지역에서는 장티푸스의 발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확인한 희생자의 1.2%를 차지하여 수치상으로는 미약하지 만 가옥 소각으로 인해 집과 함께 불에 타 사망한 사람이 있었고 국군의 마 을 소각으로 인해 동사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일본도로 잔인하게 목을 베어 살해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한 개인의 인권 180) 기타는 공무원, 목공, 상인, 회사원, 교사, 군인, 종교인 등이다. - 8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