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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중공군이 남하하면서 유엔군이 수세에 몰렸던 11월에서 12월 사이 에 민간인 피해가 더 많아지는 양상이었다. 그 시기에 11사단이 재산 빨치산 을 민간인과 분리 · 고립시키기 위해 산간마을의 가옥을 소각하고 주민들을 소개시키는 토벌작전을 본격적으로 벌였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사료JJ 59권에는 이 시 기의 작전에 대해, “제271 작전(4283년 10 월 26일부터 4283년 12월 31일까지), 차 작전기간은 견벽청야 작전으로서 적 근거지를 교란하여 적의 보급로 차단 및 통신망(연락망) 두절 등으로서 적으 로 하여금 기아에 빠뜨려 적이 산중에서 월동 저향을 불능케 하려고 양민을 산간벽지에서 소개하고 농작물을 공동 작업으로 추수하고 아군의 통신보급 로 기동이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여 잔비 소탕에 노력하였음”이라고 기록하 고 있다.174) 순창, 장성, 함평, 화순의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역에 회문산, 수련산 · 태청산, 불갑산, 백아산 · 모후산 • 화학산 등 산악지대가 많아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국군의 토벌작전도 자주 있었다. 또 각 빨치산 근거지 인근의 산간마을을 소개시키는 과정에서 20연대의 무 리한 작전으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자 국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주 민들이 빨치산의 근거지 부근으로 피신하는 경우가 많았던 데도 원인이 있 었다. 그러면 호남지역에서 국군 11사단의 수복작전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의 수 와 신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11사단 20연대에 의한 피해자의 신원확인은 확인과 추정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국가기관의 공식기록에 희생사실이 기재 되었거나 친인척을 제외한 제3자인 참고인 진술이 있는 경우, 그리고 유해나 시신을 직접 수습한 경우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진술이나 친인척 인우보증만 있는 경우에는 정황상 희생사실은 추정되지만, 희생사실 을 확정할 수 없어 ‘추정’으로 처리하였다. 17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n(59권), 1987, 172-173쪽. - 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