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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여 명으로 추산되기도 하는데, 최대 1만여 명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추정치는 ‘공비’ 또는 빨치산으로 불리는 인민군 패잔병과 지방 민청대원, 자위대원 등 토착 좌익세력, 북한에서 파견된 내무서원, 정치보위부원, 정치 공작대원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군경의 토벌을 피해 피난을 했던 일반 주민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 무장 빨치산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고 무기도 정규 병력과 대항 할 정도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전쟁을 수행 중 이던 한국정부에 큰 위협이 되었으며, 나아가 주요관공서 습격과 인명 살상 등을 통해 제2전선을 구축하려 하였다. 이는 공산 측의 전쟁수행 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는 반면 한국 측 전쟁수행 능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1950년 10월 이후에도 인민군 패잔병과 좌익들의 공 격을 받아 순창경찰서가 완전히 소실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21) 각 지역에서는 이들의 공격을 받아 군경 피해자가 속출하였다. 고창군 공음, 해리, 심원 등 지에는 인민군 패잔병과 각 지역 빨치산이 몰려들어 사실상 인민공화국 지 배가 11월 이후까지 지속되기도 했다. 당시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한 이후에도 호남일대의 치안유지가 어려워서 “치안상태가 혼란해서 치안문제라기보다 군대문제라 할 수 밖에 없고”, “공 비의 출몰은 치안문제라기보다 군사문제화한지가 벌써 2개월이 된다"22)는 내무장관의 국무회의 보고에서 보듯이 정부는 경찰력이 아닌 군 투입을 통 해 치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23) 2. 수복, 토별작전 직전의 호남지 역 한국정부는 군경이 서울을 수복할 당시 정황을 “솜에 바늘 지나간 격이 되어서 대로통과에 불과”했다고 판단하였다.24) 즉 후방, 특히 호남은 아직 인 민군의 수중에 있다고 보았다. 되는 숫자로, 9연대의 경우 언민군 6사단과 7사단의 패잔병을 적시하고 있다. 21)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 60년사.JJ, 2005, 856-857쪽 22) ‘치안상태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보고내용’, 125회 국무회의록(1950.1 1.21.) 23) 127회 국무회의록(1950.1 1.28.) 24) 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회, 『한국전란 1년지.JJ, C25. - 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