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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30건 미 만이 었다.12) 이 조사는 신청이 접수된 일부의 희생사건을 중심으로 조사했으며, 신청 하지 않은 지역 · 사건을 별도로 조사 · 포함하지는 않았다. 나.조사방법 1) 군경 측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11사단 소속 군 출신 참고인과 경찰 측 참고인에 대해 직접면담과 군사편찬연구소의 『증언록』 등 관련자료 조사를 하였다. 피해사실과 관련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측과 가해 측의 진술, 정부기록문서 및 현장조사, 정황 확인 등을 통한 교차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가해측이 가해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고, 정부기록에는 가해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현재 생존해 있는 군의 주요 지휘관과 사병들은 대부분 면담을 거부하였 으며, 일부 전화나 방문을 통해 면담한 경우에도 민간인집단희생사건과 관련 하여 직접적인 지휘나 지시, 현장목격 여부 등을 부인했다. 때문에 이들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가해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발굴된 문서나 관련증언을 제시, 교차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사건관련자로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급 등 고급지 휘관 8명 중 당시 작전지휘계통과 작전의 내용, 민간인 총살 여부 등을 확인 하기 위해 현재 생존해 있는 연대장 1명 (20연대장 박원근/ 박기병 후임)과 대 대장 1명 (20연대 3대대장 김필상)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여 이들로부터 당시 지휘계통, 작전내용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대장, 소 대장 등의 중간지휘관, 사병 등 군인과 사건지역의 경찰, 우익단체원 등에 대해서도 직접면담을 하였다. 다음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 여 실시한 면담대상자, 즉 중간지휘관 이하(11사단의 경우) 군인, 경찰, 우익 12) 함평지역 사건은 1960년 4대국회 조사, 각종 언론보도, 1997년 함평군의회의 ‘함평양민 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유족회 활동 등의 영향으로 타 지역에 비해 신청건수 가많다. - 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