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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 4. 조사범위와 조사방법 가.조사범위 조사대상 시기는 1950년 10월부터 1951년 3월까지이다. 국군 11사단이 후 방 수복작전을 개시해 8사단에 토벌작전 임무를 인계할 때까지이다.11사단 은 지리산 동서 양안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다 거창사건으로 1951년 4월, 8사단과 임무를 교대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동안 지리산 동 · 서 쪽에서의 수복과 토벌작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민간인 희생사건이 국군 11사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상당부분 군경 합동작전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대부분 작전은 군의 지휘 하에서 진행되었으며, 진실화해 위원회에 신청된 대부분의 사건도 1951년 4월 이전의 호남에 집중되어 있는 데 이는 11사단 20연대가 토벌작전을 수행한 시기 및 지역과 일치한다. 따라 서 조사 범위를 호남지역 11사단 20연대 작전지역으로 설정하였다. 11사단에는 9연대와 13연대 등도 소속되어 있으나, 지리산 동쪽인 경남지 역에서 주로 활동한 9연대에 의한 피해는 이미 거창, 산청, 함양사건 관련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위령사업이 이루어졌다. 반면에 진실화해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13연대에 의한 희생사건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20연대 작전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1이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12월부터 그 후 1년 동안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 는데 호남지역에서 11사단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 사건을 지역별로 보면 함평 · 영 광 · 담양 · 장성 · 화순 · 나주 · 고창 · 순창 · 남원 등 9개 시 · 군, 신청건수는 480건, 진실규명 대상자는 868명이었다.11) 이중 함평지역 299 건(진실규명 대상자 437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 신청사건은 1개 군당 평 10) 9연대 관련 사건으로 추정되는 사건은 경남 산청과 함양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6건 이 신청되었으며, 13연대 사건은 전북 임실과 고창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10여 건이 신 청되어 조사 중에 있다. 11) 고창11사단 사건은 2008년 4월 14일 진실규명 결정 (32건, 희생자 273명)되었으나, 이의신 청에 대한 심의 결과 재조사가 결정 (2009.5.18.)돼 조사 진행 중이므로 이 보고서에는 포 함시키지 않았다. - 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