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page

치산 동조자 혹은 무장빨치산이었는지, 또한 희생자 중 여성과 노약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희생사건의 발생 정황, 희생자 선별 과정의 여부, 희생자의 성별, 연령별 구성 등 희생자 신원, 적절 한 소개조치의 유무, 무차별적인 살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사건 발생의 지휘책임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거창사건 재판과 정에서 11사단의 중 · 하급 지휘관들은 상부의 명령 하에서 적과 내통한 것 으로 의심되는 민간인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사단장을 비롯한 연대장 급 이상 상급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학살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주 장했다.9) 그러므로 거창사건 등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호남일대 의 20연대 작전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현지 중대장, 대대장 등 하급 지휘 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초기의 사단장 최덕신의 토벌 작전 지휘 방침 혹은 이후의 견벽청야 작전의 방침 하에서 상급 지휘관들의 묵인 혹은 명령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넷째, 이 사건의 배경과 발생요인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보고 자 하였다. 지금까지 지역단위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은 호남일대의 거의 모든 토벌작전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하급 지휘관의 현지 판단과 명령으로 발생했거나 우발적으로 발생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한국전쟁 시기에만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제주 4.3 토벌과정, 여순반란사건 진압과정, 소백 산맥 인근의 토벌작전 당시부터 시작된 토별관행 · 관성이 연장 혹은 반복된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복당시 호남지역 빨치산의 실 질적인 위협과 토벌작전의 급박성 여부, 군 지휘관 등의 빨치산 점령지 주민 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한국정부의 인식과 토벌작전 수행 상의 문제점 등 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이 사건의 법적 · 정치적 책임문제이다. 전시 하에서 민간인에 대 한 임의처형 혹은 즉결처형의 방식으로 저질러진 민간인 희생의 법적 근거 는 존재하는가, 혹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는지, 과연 각 지역의 민간인 희생사건이 교전 중에 발생했는지 또한 토벌작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 하였는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규명하 9) 한인섭 편, 『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JJ III(재판자료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3. - 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