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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이 지금까지 좌익 또는 좌익동조자로서 연좌제에 연루되는 등의 피해 를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6) 이에 반해 군 측에서는 1951년 초 거창사건 재판에서 지금까지 학살된 민 간인들이 빨치산과 내통했거나 사실상 빨치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었기 때문에 빨치산의 준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진압토벌 작전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1)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사건 등에 대해서 국방부는 관련 내 용이 대부분 공식 전과보고 · 기록에 들어있지 않기에 피해자(유족)들의 일방 적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민간인 희생사건 자체가 전사(戰史)의 기록과 다 르다고 주장했다.8) 나아가 군은 설사 일부 민간인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빨치산 토벌 혹은 수복작전 수행과정에서 ‘즉결처형’ 방식의 민간인 희생은 군사작전상 불가피했으며, 교전 혹은 준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 에 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다음의 여러 쟁점 사항을 주요 조사과 제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사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피해자들의 주장대로 실제 민간인 희생사건이 존재했는지에 대해 신청인 측과 군 관련 참고인에 대한 조사와 공문서 등의 자료를 교차 검증하여 민간인 희생 사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는 호남 각 지역별 사건의 전개과정을 재정리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는 각 지역 희생사건의 가해 주체가 과연 11사단 소속 군인이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희생과정의 불법성 유무를 확인하고자 했다. 즉 피해자들이 과연 빨치산과는 무관한 일반 주민이었는지 아니면 빨 6) 신청인 이용헌(함평 11사단사건,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 진술조서 (2005.5.16.) 7) 사건발생 1개월 후인 1951.3.12. 11사단장 최덕신이 국방부에 올린 보고서를 보면 사건발 생 일을 1951.2.10-11(2일간), 장소를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대현리 덕산리 등으로 파악하 고 있었으며, 피살자를 와룡리, 대현리, 덕산리 주민 약 350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살 책임자를 11사단 9연대 3대대장 육군소령 한동석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한인섭, 『거창사 건의 별률적 · 정치적 처리과정Jl, 서울대학교 볍학연구소, 2003, 14쪽에서 재인용. 8) 국방부, ‘진실화해위원회권고사항에대한이의신청건’(국방부기획총괄담당관 1566) (2009. 4.15) - 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