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page

신 대대장급 이상 장교들의 참고인 조사를 일부 추가하였고, 11사단 출신 사 병들의 진술도 새롭게 확보하였다. 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소장한 참전 군인 『증언록』 등 자료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 단위 신청인 조사에서는 부각되지 않았던 당시 현장 중간 지휘관틀의 주민 에 대한 인식, 토벌작전 시의 정황이나 상황 인식, 문서로 나타나지 않는 지 휘 · 명령내용 등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 결정서는 이미 지역단위 개별사건 단위 결정서와 참고인 진술서를 종 합하는 기초 위에 조사과정 혹은 별도로 진행된 군 지휘관급에 대한 자료 및 참고인 조사 내용을 보강해 11사단 20연대의 호남일대 수복 • 토벌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대규모 희생 사건이 발생한 배경과 이유 책임 등을 전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결정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희생자 명예 회복 등 국가차원의 사후조치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았다. 3. 조사의 쟁점 호남지역의 희생자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이념과는 무관한 비무장민간인이 며, 빨치산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남 일대 산악지 역 등 여러 작전지역에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빨치산을 소탕하는 토벌군에 의해 좌익 또는 그 동조자로 지목되어 억울하게 살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 다. 군의 토벌작전이 임박하자 주민 중 인민군점령기 부역을 했거나 빨치산 에 동조한 사람들은 이미 인근 산이나 대도시 등으로 피신한 상태였으며, 정 작 토벌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념이나 정치활동 경력이 없는 단지 생존을 도 모하려 했던 일반 주민들만 마을에 남아 있었는데도 이들에 대한 무차별 토 벌로 인해 집단학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 대부분의 지역 은 치안이 확보되지 않아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의 상태가 지 속되었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양쪽의 요구에 모두 응해야 했 던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으로 인해 - 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