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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영호남의 11사단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이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제 1항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집단희생사건”에 해당된다고 판 단하여 이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 을 분류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 호남의 7개 지역의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 이미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11사단 20연대 관련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된 사건은 나 주동창교민간인집단희생사건(2007.6.12.), 함평 11사단사건(2007.7.3.), 함평수복 작전민간인희 생사건(2008.4.14.), 남원지 역 민간인희 생사건(2008.10.21.), 불갑산 지 역 민간인희 생사건(2008.12.16. ), 순창지 역 민간인희 생사건(2008.12.16.), 전남지 역(담양 · 장성 · 화순 · 영광)11사단사건(2009.3.16.) 등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상의 조사과정에서 호남지역 수복과정에서 발생한 대 부분의 민간인 희생사건이 군경의 무리한 수복 및 토벌작전에서 비롯된 것 이며, 특히 국군 11사단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또 진실화해위원 회에 신청된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시기적으로 1950년 말부터 1951년 초까 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지리산 서쪽 일대 호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1951년 2월초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같은 시기에 발생한 것이 며, 지역적으로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서쪽 영남지역과 동쪽 호남지역에서 동 시에 발생한 동일 사건 유형임을 의미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신청인의 신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지역, 행정단위 별 사건 조사내용을 하나로 총괄하여 일련의 사건의 배경, 경위, 양상을 체 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유사 사건들의 발생 원인과 진상을 보다 정확하고 계통적으로 파악하는 진실규명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7개 지역의 사건을 진실규명 하는 과정에서 11사단 출 - 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