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7page

에 제출되었다.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제출을 계기로 다 른 지역에서 유사 법안의 제정을 계속 진정하자 국회는 2005년 5월 31일 r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야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5년 12월 1일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가 발족하자 호남지역의 많은 유족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국군과 경찰에 의 하여 희생된 사실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호남지역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주로 11사단 20연대 작전지역의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 었다. 전쟁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유린의 사례로는 국가 공권력의 직 · 간 접적 명령, 지시, 묵인, 방조 등에 의한 고의적 · 불법적인 민간인 사살과 고 문, 여성에 대한 강간 등의 성폭력 · 살해, 어린이 등 노약자에 대한 무차별 살해와 강제 노역, 피난민 소개 · 이주 등을 들 수 있다.5) 그 동안 학계와 인 권단체에서는 한국전쟁 이전 제주4.3사건은 물론 여순반란사건 진압과정에서 도 이러한 인권유린 행태가 수 없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조사 · 연구를 통 하여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거창 · 산청 · 함양 사건을 제외하고 한국전쟁기 공비토벌과정에서 국군 11사단 등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작업이전에는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한국전쟁 기 후방 수복 및 빨치산토벌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그 희생 규모가 컸고, 이로 인해 생긴 유족들의 고통도 다른 어떤 인 권유린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혹했다. 따라서 국가가 이들 유족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5) Amnesty Intemational and CODESRIA, 2001, Monitoring and Investigating Human rights abuses in armed conflict, pp. 23 -47. - 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