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6page

대하여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함평의 경우 1960년 5월 21일자 『한 국일보』에 함평양민학살 실태가 머리기사로 보도됨으로써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고, 이어 전남도의회와 4대 국회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다. 전남도의회 김상천 의원의 제의를 시작으로 전남도의회2)와 국회에서 거론 되었고 국회에서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었다. 1960년 5월 23일 국회(19차 본회의)는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남반 • 경북반 · 전남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11일 동안 유옥우 · 임차주 의원으로 구성된 전남반이 함평군에 대해서 조사를 실 시한 결과,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각각 524명, 1,454호로 파악되어 그 결과 를 1960년 6월 21일 국회에 보고하였다)) 당시의 조사는 단 하루 동안 호남 의 한 개의 군(함평군)만 대상으로 한 매우 부실한 조사였지만 다수의 인 명 • 재산피해가 보고되었다는 점은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이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유 가족과 관련자들은 이적행위자로 몰려 구속 · 투옥되었다.4) 호남지역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이 세상에 다시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1987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부터였다. 특히 『신동아』가 1989년 6월호에 “아직도 맺힌 6.25의 한(恨)-함평양민학살사건”을 보도한 후, 함평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유족회가 중심이 되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청원을 시작하였 다. 그 후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자, 민선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들은 지역현안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벌임으로써 사건의 진 상규명 및 보상과 명예회복운동은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또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5년 12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999년 12월 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 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함 평지역 유족들은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여 2000년 11월 22일 「함평사 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2)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1, 2001, 도서출판 사회문화원, 169쪽. 3) 1960.6.21, 국회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양민학살진사건진상조사보고서.1, 김영택, 앞 책, 179쪽에서 재인용. 순창군의 경우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각각 1,028명, 5,361호로 보고됨. 이는 국회진상조사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된 수치가 아니었음. 4) 진실화해위원회, 5.16쿠데타직후의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결정 (2009.10.13.) - 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