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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도입 1. 조사의 배경 한국전쟁 발발 후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 했던 한국군은 유엔군의 인천상륙 작전 이후 일시적으로 북한 인민군의 점령 · 통치 하에 있던 지역을 수복하 기 시작했다. 한국군은 11사단을 창설하여 인민군 패잔병과 좌익 무장세력 · 빨치산 소탕작전을 폈다. 그런데 군경이 인민군 점령지역을 수복하고 인민군 패잔병과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언이 희생되었다. 이는 그간 학계와 언론의 조사 연구를 통해 여러 번 거론되어 왔다. 이러한 희생사건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거창, 함양, 산청 등지에서 11사단에 의해 발생한 ‘거창사건’이었다. ‘거창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인 1951년 초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한국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사도 있었고 당시 군 지휘관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매우 미 흡했다고 생각했던 유족들은 1960년 4.19 직후, 그리고 1987년 이후 지속적 으로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해 왔으며 그 결과 관련 특별법 1)이 제정되고 명예회복과 위령사업도 거의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1950년 가을에서 1951년 초반까지 영호남 일대 인민군 점령지역 의 수복, 토벌과정에서 국군 · 경찰에 의하여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은 거창, 산청, 함양 등 영남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거창사건 의 가해부대인 국군 11사단은 영남지역뿐 아니라 함평 등 호남지역에서도 수복작전, 빨치산 토벌작전을 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했 다는 사실이 1960년 당시 국회 조사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1960년 4.19 이후 호남 일대의 피해 주민들도 한국전쟁 중 민간인 희생에 1) 병예회복 및 보상과 위령사업을 추진하던 거창양민학살사건에 대한 특별법으로 『거창사 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5년 1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1996년 5월 11일부터 7월 5일까지 희생자 및 유족등록을 받아 548명이 사망자 인정 을 받았으며, 785명이 유족 인정을 받았다. 이 법률은 2000년 12월 1 일 최초 개정안이 제 출되 었고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 의 를 통과하였다. - 7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