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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설·화혜를워한과거사청리위원회 결 청 【사 건】 호남지역 군 작전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결정 일】 2009. 11. 24.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야유와 같이 진실규명 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 로 결정한다. 【이 유} - 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