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2page

(朴來彦), 장길석(張吉錫) 등이다. 그리고 희생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채산수(蔡山水 • 다-10801)는 부상을 입고 생활하다가 1981년에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희생자 225명 중 여성이 35명(15%)이었으며, 10세 이하와 51세 이상도 37명(16%)이었다. 또 사망 당시의 직업은 농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185명이었지만 상업 5명, 학생 4명, 공무원 3명, 교사 3명이었다. 공무원에는 전임 면장도 있었으며, 대학생으로서 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에 내려왔다가 주 민들의 권유로 마을의 인민위원장을 하였다는 것 때문에 경찰에 살해된 경 우도 있었다. 이것은 이 사건의 희생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경 찰 또는 군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살해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 이 사건의 가해자는 전라남도경찰국 기동대, 함평과 영광경찰서 기동대, 그리고 국군 제4연대와 제20연대의 군인이었다. 가해경찰의 지휘계통은 전라 남도경찰국장 =추 영광 · 함평경찰서장이었으며 국군은 제4연대장과 제20연대 장이었는데 20연대는 제6여단에 예속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이 사건은 경찰과 국군이 ‘함평지역 수복’ 과정에서 민간인을 빨치산 협 조자 또는 좌익협조자로 판단하여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가 전시, 특히 빨치산과 교전 직후 또는 인민군 점령기 직후라고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군인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적 법절차 없이 총살한 것은 불법행위였다. 2. 권고사항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결정되었으므로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를 다음 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국가의 사과 국가는 과거 국가권력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지른 함평지역민간인 -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