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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면 큰 인명피해 없이도 수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443) 작전 후 경찰의 「한국경찰대일일보고서 1 J 에는 ”‘빨갱이’ 165명 사살, 7명 생포, 러시아제 소총 7정 • 실탄 175박스 • 수류탄 6개 등을 노획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444) 그러나 이와 같은 군유산작전 성과에는 의문이 든다. 다음날인 1951년 2월 20일에는 불갑산에서 군경의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일대 소탕전’이 있었 고445) 작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빨치산불갑산지구사령부에서 이 작전 까지 지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군유산에 작전 당일 경찰의 ‘전 과보고’와 같은 많은 수의 무장빨치산이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경찰의 1차 작전이었던 1950년 12월 12일과 그 직후에는 군유산 인 근의 대부분 주민들은 군유산이나 신광면 계천리 경찰고지로 피난을 나갔 고 마을에는 노약자들만 남아있었는데 경찰은 이들을 살해하였다. 경찰은 또 군유산 인근 마을을 소개시킨 뒤에도 소개민들을 경찰고지에 자수시킨 뒤 관리하거나 연행 후 살해하였다. 또 해방 후 전쟁 전에도 경찰이나 국군은 불갑산 군유산 인근의 산간지 역 주민들을 빨치산 또는 그 협조자로 의심하여 불법적으로 살해하였다. 사건 발생 당시는 전시 특히 교전 직후로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는 못하였다고 하나 국민의 권리 제한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는 법 원칙이 있었고446) Ii제헌헌법』과 『미군정법령d1, Ii대한민국 법령』 및 『국제 인도법』 등이 발효되고 있었기에 국민의 생명을 법적 절차 없이 빼앗을 수 있는 법적 공백상태는 아니었다. 만약 희생자가 이적 행위자였다고 할지라도 『국방경비법』이나 「비상사태 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을 적용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형벌이 집행되도록 하는 그 실체적 · 절차적 규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 관련 자들에게는 이러한 법적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다. 443) “무안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하니 경찰이 과대평가하여 손불 수복이 염산이나 신광보다 훨씬 늦었 다. 그래서 손불은 ‘경찰이 키워서 잡아먹었다’는 말이 맞다. 경찰에서 손불면 소재지만 수복하 고 군유산은 그대로 두었어도 무안사람들은 도망갔을 것이다" 참고인 김균배 진술조서(2009.8.6.) 444)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자료집J 3(한국경찰대일일보고서 1), 1996, 247쪽 445) 진실화해위원회, 불갑산지역민간인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2008.12.23.) 446) 11제헌헌법』 제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782 -